중소기업 울리는 은행권 '꺾기' 여전…이운룡 "지난해 구속성 예금 의심사례 5만4548건"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은행들이 대출을 빌미로 중소기업에게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16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구속성 예금 적발 결과 기업은행은 총 202억원(321건)을 수취했다. 이는 은행권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밖에 국민은행(152억5100만원), 우리은행(43억원), 하나은행(23억3000만원), 신한은행(16억원) 등도 구속성 예금을 수취했다. 특히 총 41억7000만원의 구속성 예금을 수취한 산업은행은 은행들 중 유일하게 올해도 구속성 예금 19억원을 받기도 했다.

'구속성 예금'은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금·적금 등을 유치하는 행위로, 일명 '꺾기'라고 불린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기업의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구속성 예금 의심 사례가 총 5만4548건, 금액으로는 해당 여신거래액의 절반(45.3%)에 해당하는 5조111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룰'을 하루라도 기간을 피하면 컴퓨터 시스템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의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개월이 지난 후 구속성 예금을 수취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1개월 이내 거래는 꺾기이고 이를 하루라도 지나면 규정 준수라는 인식 자체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359곳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3.7%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소기업(25.0%)과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24.9%)일수록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이 증가했다.

은행권의 꺾기 대상상품은 예·적금(74.1%)이 가장 많았고, 보험·공제(41.2%)와 펀드(28.2%)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꺾기 대상자의 경우 대출고객인 중소기업(77.6%) 외에도 중소기업의 대표자(30.6%), 직원(4.7%)으로 꺾기 대상이 확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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