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군 미검출" 발표후 과태료만 부과…검찰수사 결과 지켜봐야

[중소기업신문=박동완 기자] 동서식품의 시리얼에 대한 검사결과 대장균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동서식품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동서식품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도 수 있는 대장균군을  발견하고도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몰래 재활용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식약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주)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의약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됐으며,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하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날 동서식품은 "식약처의 검사 결과로 소비자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문제가 된 4개 품목의 시리얼 제품은 검사 결과가 적합했지만 전량폐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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