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500억 한도서 22일 부터 특례보증 시행…임금체불이나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임금을 못주거나 경영이 곤란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특례보증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자금난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임금체불 등 경영애로 기업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은 500억 원 이내에서 사업성은 있으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기업과 자금난으로 일시적 경영곤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특례보증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보증료율은 1%에 금융회사 대출금리(4% 내외) 등 5% 안팎의 금리부담을 안게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특히 체불임금기업에 대한 지원은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빠진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실행 때 근로자의 급여통장에 체불금액을 직접 입금하도록 했다.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며 임금체불기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과의 협력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해 구조적 경영악화로 이행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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