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가 드라마 브랜드 광고를 위해 95개 가맹점 사업자에 총 7020만원의 광고비 분담을 결정, 요구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액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포베이는 지난 2012년 말 모 드라마에 자사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포베이는 2억800만원의 광고비 중 1억378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020만원은 95개 사업자에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분담토록 일방 결정하고 납부를 요구했다.

또 포베이는 일방적 광고 분담요구에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사업자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포베이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 명령, 가맹사업법 교육 명령, 각 가맹사업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가맹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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