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조53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11% 가량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기존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면, 민간보험사는 그만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이 연간 4조569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최대 11.1%의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며 "복지부는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에는 국민이 실손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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