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통법 논란 진화 나섰지만 "현실 외면한 것" 소비자 비판 빗발
긍정적 효과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나 단통법 시행후 '공짜폰' 사라져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폐지론이 거센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이 ‘전국민 호갱님법’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미래부 윤종록 차관이 단통법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이날 단통법과 관련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단통법이 도입 초기인 만큼 개정 논의는 신중해야 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이후 한달을 지켜본 결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 중고폰 개통자 증가 등 단통법 제정 당시 취지에 맞는 방햐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부 윤종록 차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단통법 논란을 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 소비자 불만은 폭주했고 소비심리는 냉각됐다.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들은 폐업 위기에 몰렸고 급기야 단통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자급제용 단말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단통법 폐지론이 시기 상조라 지적한다. 스마트한 소비자들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비판의 중심에는 저가 요금제에 대한 낮은 보조금이 깔려있다.

갤럭시노트2는 단통법 시행 전 공짜로도 판매됐다. 출시 20개월 이상 지난 단말들의 경우 공짜로 판매해도 법적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20개월이 15개월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저가 요금제에서 공짜로 구입할 수 있는 단말은 전무하다. 10만원대도 찾기 어렵다. 10만원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에나 공짜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은 구형폰을 20만원 이상 주고 구입해야만 한다.

또한 출고가 인하도 소비자들의 심리와는 거리가 멀다. 출고가 인하 폭은 대부분 10만원 이내다. 저가 요금제 기준 5~8만원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신부담 경감폭은 20만원 밑이다. 2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단말 값을 ‘제값’ 주고, 그것도 ‘고가 요금제’에 묶일 수밖에 없던 ‘호갱님’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도 모자르다”, “약을 잘못 써서 온몸에 독이 퍼젹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기다리라는 말인가”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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