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성형수술 피해 상담건수 5년 사이 3배 증가

▲ 홍종욱 의학박사

【중소기업신문=이아름 기자】 매년 겨울방학이면 성형외과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겨울방학깅에 성형외과가 밀집해있는 서울 강남 지역을 걷다보면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강남의 진풍경’은 대한민국이 '성형공화국'이라는 달갑잖은 오명을 실감케한다.

이미 포화상태인 강남 지역의 성형외과의 성형수술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내수시장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온 데다 중국관광객의 성형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연 시술횟수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그만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혹을 떼려갔다가 붙여오는 결과가 빚어진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수술 피해로 인한 상담 건수는 총 4806건으로 전년대비 2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도 2008년 42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1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조정 결과 이 중 81%가 의료진이나 병원 측의 잘못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부작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진이나 의료기관 선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예기다.

시술부위나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면서 의료분쟁도 그만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에는 눈성형, 코성형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엔 양악수술, 안면윤곽술, 안면거상술 등과 같은 고난이도 수술이 성행하며 의료진과 환자 간 의료분쟁 조정건수도 급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3년간 전체 의료조정 상담 중 성형수술 부작용 등으로 인한 문의는 1614건에 달했으며, 그 수치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왜 이런 성형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불법시술행위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형전문의 홍종욱 의학박사(세민성형외과)는 “일부 대형병원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리수술(일명 쉐도우닥터)’을 시행하는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환자의 건강상태나 피부체질, 과거 수술경험, 요구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술을 감행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박사는 대리수술이 부작용발생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들이 대리수술을 하게 되는 것은 고객이 밀리는 것이 주요원인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의 경우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수술하는 환자수는 제한돼 있다. 홍 박사는 “개인병원의 경우 2~3건에서 아무리 많아도 5건을 넘지 못한다”며 “안면윤곽 수술이나 안면거상술과 같이 큰 수술일 경우 하루 1명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데 상당수의 성형외과는 돈을 많이 벌 욕심에 대리수술을 하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형외과들의 불법 대리수술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여름이다. 온라인상에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와 고용된 의사의 근로계약서가 올라오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 계약서에는 대리수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홍 박사는 “대리수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비염이나 염증, 안면비대칭, 흉터, 피부괴사, 호흡곤란 등이 대부분이다”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수술 전 의료기관 및 의료진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간호사나 마취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하지 않거나 불법 약물을 사용해 수술할 경우 의료사고로 번질 위험이 높다”면서 “환자 역시 병원의 유명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병원이 검증된 의료기관인지, 수술 집도의가 숙련된 성형전문의인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 결정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 홍종욱 박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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