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구매대행업체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정치권에서 현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애초 미래부는 2012년 10월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또는 수입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올해 5∼6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온국민 호갱님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법안의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방통위측은 다만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으려면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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