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에 의한 이익 지키려 '유령 선불폰' 개통…고객정보도 무단이용해 '봉'취급

최근 수년 간 이동통신업계에서는 1%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했다. 3G에서 LTE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스마트폰 교체 붐이 일었고 그 때마다 보조금 대란 등 가입자 뺏기 경쟁은 가속화됐다. 그런 시장에서 굳건한 1위를 유지하고 있던 업체는 SK텔레콤이었다. 마의 50% 점유율은 붕괴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년 간 불법 보조금 대란이 지속됐지만, 50%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다.

50% 점유율은 SK텔레콤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SK텔레콤 박인식 사업총괄은 올해 초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50% 점유율은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매 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50% 만큼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SK텔레콤에 있어서 50% 점유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SK텔레콤의 50% 점유율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부터 시작됐으며 10여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나 학계에서는 50% 점유율 독점력이 완화돼야 통신요금 인하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좀처럼 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SK텔레콤의 점유율 사수 노력 때문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50%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키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조 선불폰’ 문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6일 SK텔레콤이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K텔레콤은 휴대폰 대리점 등과 공모,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87만차례에 걸쳐 15만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것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불법 보다 더 중요시 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50%가 무너지면 자사 주식은 물론 계열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회사에서 직접, 또는 자회사에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점유율을 지키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에는 점유율 사수를 목적으로 이동통신3사의 단말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5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이익 추구에만 급급했다는 비판 여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SK텔레콤은 현 제도에서 이동통신 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신규 요금 등을 출시할 시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이후 요금인가제가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여론들이 잇달아 제기되며 폐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요금이 올랐으면 올랐지 오히려 떨어진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요금인하 경쟁을 벌이라고 정부가 판을 깔아줬지만,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급급했다는 소리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10여년 동안 깨어지지 않고 있는 5:3:2의 시장구조, 그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은 몇몇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현재 구조를 지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측면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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