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청 등 기술유용 근절 MOU 체결…기술유출피해액 3년간 6조2574억원'심각'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정부 4개 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용을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8일 체결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19일 이번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중기청과 특허청은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 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 및 수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공정위와 경찰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들에 대해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 기술 분쟁 조정·중재 제도 등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기청은 현재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 기관별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11월부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무협의를 해오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관계 정부기관의 업무협약체결로 체계적인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됐다고 덧 붙였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는데 공조체제를 구축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2013년 기술유출로 인해 최근 3년간 총 6조2574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소기업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의 58.0% 수준이다.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2008년 기준으로 3년 간 기술 유출 피해 금액이 2조900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개 업체당 평균 25억4000만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이는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연 매출액 평균의 20.4%에 해당한다.

경찰청 등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2년에는 국내유출이 113건, 해외유출이 27건으로 총 140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97건의 기술유출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 유출이 78건, 해외유출이 19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산업기밀보호 센터 자료에 의하면 해외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08년이후 지난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만 49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됐다. 유출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건 중소기업이 31건으로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