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후 중소 대리점이나 판매점 피해 심각해 생존권 위협
번호이동건수 절반 감소…"영업정지때도 이정도는 됐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중소 유통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시행 이후 대형 유통망 확대, 시장 냉각 등으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단통법 시행 이후 11월 아이폰 대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일부 불법 온라인 채널의 미진한 실적으로 일반 대리점 및 판매점만 힘들어졌고 과열은커녕 평상과 다른 냉각기만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이동통신3사 번호이동건수는 129만7092건인 반면 올해 2월은 57만9878건으로 전년대비 44.6%에 불과했다. 이동통신3사 지원금이 높았던 1월의 경우도 전년대비 61.7% 수준인 75만6654건을 기록했다.

협회는 “현재 시장 상황은 지난해 영업정지 기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회원사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하루에도 수십통의 항의 및 우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는 예상과 다른 결과만 나타난 단통법 홍보나 보완에만 힘쓸 게 아니라 진정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지나친 시장 냉각으로 정부의 최대 고민인 디플레 우려를 현실화하는데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중소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할지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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