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방통위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과징금 부과에 법위반 혐의 부인
방통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통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34억원 부과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통 3사중 LG유플러스는 나머지 두 통신사와는 달리 가입자들의 편익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해왔지 부당하게 이용자권리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이다.

이동통신3사가 방통위 조사협조와 위법행위 재발방지 조치에 나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기준금액에서 회사별로 30%씩 감액했다. SK텔레콤과 KT는 사실조사 뒤 자진해 위법행위를 중단했고, 가입자에게 요금제 선택 부여, 이용자 피해방지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추가로 20%씩 과징금을 낮춰줬다.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출석한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의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통신업계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의 주장처럼 이 중고폰 선보상제가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해 도입한 서비스이지만 이로인해 이용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돼  법 위반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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