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통신자료제공 확인 어려워 원고 모집 지연…상반기 안에 소제기 가능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통신자료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온 이동통신사들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오픈넷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18일 통신자료 제공 소송과 관련 “현재 원고 모집 단계에 있다. 원고 참여 자격이 있으려면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과정을 어렵게 해놓다 보니 참여의사는 많지만, 실제 원고 모집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구체적인 소송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지난 2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소비자 알권리를 찾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달 초에는 참여연대와 함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이 통신자료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12년 10월 회원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네이버에 대해 위자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례를 참작한 것이다.

2012년 판결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들은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도 통신자료를 제공해왔다. 또한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도, 제공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내역을 당사자에 공개하지 않았던 이동통신사들에 위자료 배상판결을 내리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입장만 난처해졌다. 특히 오픈넷 등에서 통신자료 제공 여부 관련 알권리 찾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돼왔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투명성 보고서를 이동통신사들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소비자들을 아낀다’는 제스쳐라 생각한다”며 “다음이나 네이버 등이 내놓고 있는 투명성 보고서가 퍼져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통신자료 제공의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오픈넷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거 규정으로 작용한 제83조 제3항 삭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만을 통해서 통신자료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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