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사실을 팝업으로 띄워 아이템 구매 유도…청약철회 미고지 등에 과태료 3600만원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등 7개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CJ E&M(현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선데이토즈, 컴투스, 데브시스터즈 등 7개 모바일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게임빌과 네시삼십삼분, CJ E&M 등은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또 네시삼십삼분과 CJ E&M은 소비자가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 알렸다.

아울러 7개 사업자 모두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부터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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