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 다단계가 유통 근간 흔든다며 "법으로 금지해야" 촉구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다단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를 법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단통법 시행 이후 이를 악용, 독버섯처럼 조직이 다시 커져나가고 있다. 이미 발생했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단통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다단계와 방판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 구조가 개편, 유통 기형화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통신 다단계로 인해 소비자 보호 및 후생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판매원은 매장을 운영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과는 달리 해지, 요금제 상담 및 변경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 지식이 없어 이용자 후생이 저하된다는 설명이다. 또 구형 단말기를 고가에 판매하고 고가 요금제 개통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통신사들이 다단계 전문 영업팀을 구축,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통신사는 불공정하게 다단계 대리점에게만 추가적인 관리 수수료를 지급,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도하고 있고 다단계 전문영업팀을 구축,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문제와 유통질서의 안정화에 책임을 다해야할 대기업이 유통망과의 상생 이전에 잇속을 챙기겠다는 검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통신 다단계의 특성을 고려, 일반 다단계와는 별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회 가입에 따라 하위 다단계 판매원의 통신요금이 발생되고, 가입자 모집 대행만으로 후원금을 지급받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일반 다단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인맥이나 연고에 의한 구입이 아니라 ‘요금, 통신품질, 서비스’의 차별적 제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다단계를 법으로 금지시켜 다시는 다단계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엄중 단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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