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이용·수집 이어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울려
1월 보조금 대란 '주범'으로 덜미...가입자 이탈 가속화 전망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 수난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 이용, 무단 수집, 허위광고 논란 등에 이어 불법 보조금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지속 유지하던 50% 점유율도 붕괴됐다. 불법 보조금 대란과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에는 가입자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나온다. 1등 사업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초 불법 보조금 대란과 관련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SK텔레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영업정지 업체라는 불명예를 안는다.

SK텔레콤은 올해 1월 초 일선 대리·판매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높여 시장 과열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방통위의 제재가 상당한 부담이다. SK텔레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수사당국이나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단독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불법 보조금을 포함 4번째다. 개인정보 무단 이용, 의료정보 무단 전송, 허위 과장광고 논란, 불법 리베이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외국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다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폰은 고객이 선불요금을 충전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해지 되는데 SK텔레콤은 미충전에 따른 자동해지를 막기 위해 임의로 고객정보를 대리점에 보내주고 선불요금을 충전, 속칭 ‘부활충전’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의료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도 휩싸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자사 서버에 전송하고 있다는 혐의로 SK텔레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이와 관련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부터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해왔다. 환자가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의사와 약사 사이에 전송해주는 사업이다. SK텔레콤은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료기록 등을 본사 서버에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전송했다는 의혹에 여론은 악화됐고 결국 SK텔레콤은 이달 16일부로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이른다.

허위 과장광고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4배 빠른 LTE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며, 올해 1월 초 이를 알리는 TV광고 CF를 내보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테스트 단말’을 두고 상용화를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 2주 만에 CF를 중단했다. KT는 3밴드 LTE-A TV 광고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설상가상 SK텔레콤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오던 50% 점유율도 붕괴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 발표한 2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통신가입자는 2835만6564명(알뜰폰 포함)으로 점유율 49.6%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2년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이후 처음이다.

SK텔레콤의 올해 1월 점유율은 50.5%였지만, 2월 36만여 가입자를 잃으면서 점유율이 0.9%P 감소했다. SK텔레콤 측은 가입자 유치 실적으로 인한 점유율 감소가 아닌, 미사용 선불폰 등에 대한 직권해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6개월 간 유통망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지난달까지 장기 미사용 선불폰 등 45만회선을 직권해지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직권해지에 따른 가입자 감소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번호이동 통계만 놓고 보면 상황은 다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알뜰폰을 포함 2월 3만8394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전월 대비 약 9000명 순감폭이 늘었다. 같은 기간 KT는 2만6713명이 줄었고 LG유플러스는 1만8779명 증가했다.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무단 이용, 의료정보 무단 수집, 허위광고 논란 등 여러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6일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갤럭시S6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받을 시에는 가입자 이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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