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선불폰의 불법 유통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제재에 나선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의 불법 선불폰 개통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 뒤 내달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SK그룹의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활용,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실태점검을 벌인 바 있다.

방통위는 이후 진행된 사실 조사에서 이통사들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불폰은 가입 절차가 단순하고 명의 도용이 쉬워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그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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