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 부당 전가 등 갑질, 홈쇼핑 재승인에 영향 미칠지 주목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납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은 TV홈쇼핑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두달 앞으로 다가온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온갖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6개 TV홈쇼핑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6개 TV 홈쇼핑사는 CJ오쇼핑(과징금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이다.

이들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 갑질을 지속 일삼았다. 공정위는 갑질을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만큼 갑질의 범위도 광범위했다.

이들 업체가 저지른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크게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으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이다.

우선 이들 6개 업체는 납품업체들에게 방송과 관련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당일 이후에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계약 체결 즉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해야만 한다.

CJ, 롯데, 현대, 홈앤 등 4개 업체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특히, CJ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 GS, 현대, 홈앤, NS 등 5개 업체는 이메일 카카오톡, 구두 문의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홈쇼핑업체의 거래조건, 매출 관련 정보를 받아냈다.

롯데, GS 등 2개 업체는 방송을 하면서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수수료 방식을 바꾸거나, 당초 체결된 합의서 상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바꿔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CJ, 롯데, GS, 현대, 홈앤 등 5개 업체는 홈쇼핑의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다.

롯데, 현대, 홈앤, NS 등 4개 업체는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일부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법은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철퇴가 TV홈쇼핑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롯데와 현대에 대해 올해 5월, NS는 올해 6월, 홈앤은 내년 6월, GS와 CJ는 2017년 3월에 사업 재승인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가 이번 제재 내용을 미래부에 즉시 통보함에 따라 한두달 앞으로 다가온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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