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폰에만 지원금 몰려 할인율 올라갔으나 소비자는 구입못해 혜택 받지 못해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3월 이동통신3사가 지급한 보조금이 출고가의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고가 없는 구형 제품들에게만 보조금을 높인 결과여서 실제 소비자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착한텔레콤에 따르면 이달 전체 보조금 지급률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급률은 전체 휴대폰의 공시 보조금을 출고가로 나눈 값이다. 한마디로 단말기 할인율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보조금 지급률이 50%라면 휴대폰 가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소리다.

착한텔레콤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지급률은 4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 가운데 LG유플러스의 보조금 지급률은 44.4%로 가장 높았고 KT(42.1%), SK텔레콤(40%) 순이었다. 알뜰폰 업체의 보조금 지급률은 64.5%로 이동통신사에 비해 22.3% 높았다.

착한텔레콤은 “알뜰폰이 통신사에 비해 최신모델을 취급하는 비중이 낮고 보조금 상한액 규정을 받지 않는 출고 15개월 경과한 모델을 다수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전체 보조금 지급률이 절반에 육박하지만, 실제 소비자 체감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하에서 보조금은 3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출고 15개월 이상 지난 단말에만 보조금 제한이 없다.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제한이 없는 15개월 이상 지난 휴대폰에 출고가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이 실제로 제고가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구입이 어려워 보조금 지급률과는 다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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