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한 조항 있어도 술 주문 가능, 원산지 표시도 법망 피해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스마트폰을 통해 음식을 주문, 결제할 수 있는 배달앱 시장이 지속 커지는 가운데 미성년자들이 이를 통해 주류 등의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개 배달앱 서비스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배달앱은 소비자가 음식 업체에게 직접 통화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 만으로 주문,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1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가 시장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 7개 업체 가운데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기요 측은 스마트폰을 통해 주문하는 방식인데, 메뉴 상 주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주문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7개 업체 가운데 배달음식의 원산지에 대한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체들은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하지만, 배달앱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분류 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서비스의 가맹점 수수료는 2.5∼12.5%에 달하고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3만∼5만원의 비용을 가맹본부 등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수료와 광고비는 소규모 자영업자(가맹점)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음식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여성소비자연합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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