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입자당 매출은 지속 상승…자주 바뀌는 지원금 탓 차별 '여전'
출고가는 물론 요금제 인하경쟁도 없어…단통법 후에도 독과점·폭리 지속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참여연대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 통신비 폭리, 단말기 가격 거품이 전혀 제거되지도 않았고, 가입자 간 차별도 여전하다며, 정부 당국이 시정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초고가인 단말기 가격 거품과 통신비 폭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취지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분리요금제 도입 등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단통법 시행 후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과 통신요금 폭리가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소비자에 유리했던 일부 할인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더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평균 가입요금이 8400원 떨어졌다는 미래부의 평가에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미래부가 이동통신 가입자 당 평균매출(ARPU) 상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잇다는 것.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ARPU는 매분기마다 지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통신사의 ARPU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가계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통화도 하지 않은 채 3개월 단위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허수 가입자’가 많게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허수 가입자는 평균 가입 요금제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LTE 요금제를 고가 정액요금제로 설계한 뒤 2G, 3G 가입자 전환으로 ARPU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가입자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평균 가입요금을 끌어내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시 평균요금제 하락은 ARPU 상승과 비교 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의 근거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ARPU 상승에 대해 정부 당국이 명확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 없다’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자간 차별이 이뤄지고 있고 고가요금제 등의 가입 유도도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주 단위로 공시지원금이 변동돼 구입 시점에 따른 소비자 차별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품별 단말기별 상이한 공시지원금 때문에 사실 상 고가 단말기, 고가 요금제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 또 공시지원금의 하향평준화로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SK텔레콤 단통법 위반 행위 제제 사안을 보면 유통점 평균 22만8000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통법 제정 취지는 마케팅비용을 축소하고 출고가 인하,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통신사들은 마케팅비를 축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정이 이러하면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을 상승하도록 유도하고 공시지원금을 현행 30만원에서 최대인 35만원으로 인상,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도록 해야하는데 통신당국은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올해 1분기 통신사 실적이 큰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통법 취지인 출고가 인하, 요금제 인하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 마케팅비용 지출을 축소하면 출고가 인하, 요금제 인하 경쟁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통신사 이익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단통법 전에도, 단통법 후에도 통신재벌3사의 독과점, 담합, 폭리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언제까지 국민들을 전세계 최악‧최고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고생만 시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