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참여연대가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고객 혜택 축소가 일방적인 처사라며 관련 부처의 조사 및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통신사들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에 대해 행정 조사 및 처분, 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T가족 포인트’ 일방 종료, KT의 ‘올레멤버십’ 사용기간 축소 등을 문제 삼았다.

SK텔레콤의 T가족 포인트는 우회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는 방통위의 입장에 따라 폐지됐는데, 상품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비판이다. KT의 경우도 올레멤버십 규정을 변경하며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약관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용자의 혜택을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으로 독과점 상태의 재벌 대기업 통신사들이 힘없는 이용자들에게 행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통신 재벌 대기업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횡포와 계약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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