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상한선 30만원서 33만원으로 인상…소비자들 "간에 기별도 안간다"
악법 비난여론 피하자는 '꼼수'…"상한선 올리려면 시행을 말았어야"지적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판매점 추가 할인 적용 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7만9500원으로 올랐다. 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은 ‘간에 기별도 안간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만 들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 올리는 2안을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제2안이 통과됐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구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판매 장려금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 하에서는 25만원~35만원 사이에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6개월에 한번씩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 목소리는 가능하면 단말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마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국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펴나가는 게 의무라고 본다"며 보조금 상한액 상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상한액이 상향됐을 때 휴대전화 제조사도 국민 바람 받아들여 (판매) 장려금을 상향할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상향하는 것이 희망을 가진 국민 위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격론 끝에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3만원 올렸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찔끔 상향’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휴대폰 가격이 100만원에 육박하는데 고작 3만원 보조금을 올려봐야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서영진(33)씨는 “고작 3만원 올려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체감하기 어렵다”며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올려도 이동통신사들이 올린만큼 많이 준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도 상한액인 30만원의 공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말은 거의 없는데 상한액을 올려봐야 무슨 소용인가”라고 밝혔다.

회사원 김승호(33)씨도 “최근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 대리점을 들렸는데 8만5000원 요금제로 아이폰6를 구입해도 현재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고작 14만원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고 교체를 포기했다”며 “국민들을 위하려면 오히려 보조금 하한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보조금 상한액을 조금씩 올리게 될꺼면 뭐하러 단통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다고 통신사들이 홍보비를 적게 쓰나 통신비를 내리나, 단말기값을 내리는가”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3만원 올리는거 가지고 격론을 벌인 분들은 통신사 파견 직원인가”, “보조금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 “단통법은 악법 중 악법” 등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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