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대상 가입자 적고 지원금 많으면 요금할인제는 오히려 불리… 소비자 반응은 '싸늘'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3만원 올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일명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20%로 올렸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휴대폰 유통점 또한 시장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분리요금제는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약정이 만료된 휴대폰을 사용할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을 일정수준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됐으며 할인율은 12%로 책정됐다.

제도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시작했지만, 이용자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고 유통점에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이 제도를 선택한 가입자가 올해 3월 기준 15만4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미래부는 갤럭시A5의 예시를 들었다. 지난 7일 기준 갤럭시A5에 대한 공시 보조금은 3만5000원 요금제 시 8만500원, 4만5000원 요금제 시 10만3500원이다. 20% 요금할인을 받을 시 2년 간 총 할인액은 3만5000원 요금제는 13만3440원, 4만5000원 요금제는 16만2000원으로 지원금 대비 각각 5만2940원, 5만8500원 높다.

미래부는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자급폰)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되고 소비자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한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지원금이 많은 시점에는 오히려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2월1일 기준 3만5000원 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28만7500원, 4만5000원 요금제는 29만6700원이다. 20% 요금할인과 비교 시 각각 15만4060원, 13만4700원 많다. 지원금 규모가 낮은 시점에는 요금할인 제도가 유리하지만, 높을 때는 오히려 불리하다.

또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수가 미미하다. 분리요금제는 자급제폰 사용자나 약정 만료자, 중고폰 이용자에 국한된다. 국내 자급제폰 시장은 미미하다. 자급제폰, 일명 언락폰은 10% 가량 비싸다. 갤럭시S6의 경우 삼성스토어에서 언락폰 예약 판매 가격은 94만4000원. 이동통신사 출고가(85만8000원) 대비 10만원 가량 비싸 메리트가 떨어진다.

또 약정 만료자나 중고폰 이용자들이 분리요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약정을 걸어야만 한다는 점도 불편 요소 중 하나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8일 각각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과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체감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분리요금제 할인율의 경우 자급제용 스마트폰 구매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급제폰 사용자가 거의 없는 만큼 요금 할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침에 소비자들은 냉소를 퍼붓고 있다. 본질을 벗어난 조치들이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이다. 소비자들이 지속 문제 삼는 단통법의 개정이 아닌 ‘찔끔’ 인하에 그친다는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휴대폰 유통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협회는 8일 자료를 내고 정부의 일련의 조치와 관련 시장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단통법에 대한 실질적인 직시와 현실적인 추가 대책의 마련,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통협회는 “소비자 혜택 증대와 냉각된 시장촉진을 염두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현재 법안에 대한 각종 부작용들은 진행 중이다. 보완 과정을 보면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밝히고 있는 단통법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면 이용자 후생과 차별 해소가 그 기준이 돼야한다”며 “그 기준은 법 내에서 최대로 보장하고 시장 경쟁에 맡겨 합법적인 할인 혜택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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