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6 출시에 맞춘 상한액 조정은 의심여지…삼성에 휘둘리는 방통위 비판도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인상은 갤럭시S6 출시를 불과 2일 앞둔  이상황에 이뤄진 조치여서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의 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유통점의 15% 추가 지원금까지 합치면 34만5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했다. 방통위가 33만원으로 보조금 상한을 올리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7만9500원이 됐다.

문제는 시기다. 갤럭시S6 출시를 불과 2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여 방통위의 '삼성봐주기'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방통위는 비싼 휴대폰 값에 비해 보조금이 낮다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설명이지만, 갤럭시S 시리즈 출시 시점이 이동통신업계나 제조사 입장에서 대목인 점을 고려하면 봐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관련, 그동안 방통위가 단통법의 분리공시제문제에서 삼성의 로비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은 등  삼성에 휘둘려왔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고 보면 이번에도  갤럭시S6 출시에 맞춰 상한액을 조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8일 전체 회의에서 현재 상한액인 3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다 표결 전 기권했다.

특정업체 봐주기 지적에 대해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주 단통법 6개월 평가 관련,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 반응들이 많이 보도됐다. 언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 단통법이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 검토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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