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통신 정액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9일 통신료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우상호 의원은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지만 현재 망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존치할 실익이 없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료를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심의결과 이용자 이익 침해 시 미래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상호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은 가구당 지출액 대비 7%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 OECD 평균 2%에 비해 3배가 넘는다. 세계 최고의 통신비 부담률을 자랑한다”며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기술을 자랑하고 세계 최고의 ICT 기술력 강국을 자처하는 국민이 세계 최고로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법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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