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부담만 늘린 '악법' 단통법 때문…결국 '이통사을 위한 법'으로 전락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가 출시됐다. 갤럭시S6의 출고가는 85만8000원. 전작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보다 상급 제품인 갤럭시S6 엣지의 출고가는 97만9000원이다. 100만원이 넘던 갤럭시노트 시리즈와 비교하면 다소 저렴하다. 지난달 듀얼엣지, 무선충전 기능 등으로 무장한 신제품 소식에 소비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출시일인 10일,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냉소를 퍼붓는 소비자들도 있다. 이유는 언제나 가격이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대 지원금은 37만9500원이다.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보조금을 모두 적용할 시 갤럭시S6를 5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갤럭시S6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보조금 상한액 조정이어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판’을 깔아줬다는 분석들도 나왔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10일 출시된 갤럭시S6에는 최대 21만원의 공시 보조금이 책정됐다. 이마저도 10만원대 요금제 가입 기준이다. 3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는 고작 4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구형 스마트폰들에게도 10~20만원대의 보조금만 지원되고 있다. 1~2월 경 신형폰, 보급형 폰에도 20~30만원 가량 지급됐지만, 현재는 20만원 가량을 지원받는 제품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두달여 동안 진행된 지원금 한파가 갤럭시S6 출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비를 아낀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1분기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경쟁 과열에 따른 마케팅비 급증으로 실적이 추락했던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108.3% 급증한 525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3147억원, LG유플러스는 171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물론 갤럭시S6가 출시 초기인 만큼 몇주 내로 보조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눈치싸움, 마케팅비 절약에만 급급했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을 모면하긴 어렵다.

공시 지원금을 받아 구입하는 것 보다 분리요금제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지만 이마저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분리요금제란 보조금을 받는 대신 일정 할인율 만큼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12%였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분리요금제 할인율 20% 상향 조정했다. 이때도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만원대 요금제는 2년 약정 기준 실제 납부하는 요금은 월당 7~8만원대다. 20% 할인을 받으면 2년 간 할인 총액은 35만원 수준. 공시 지원금 보다 높다. 5만원대 요금제의 경우도 10만원대 후반으로 일반 공시 지원금 대비 1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고작 10만원 차이일 뿐이다.

미국 이동통신사들은 2년 약정 기준 199.99달러에 신형 스마트폰을 판매한다. 갤럭시S6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은 갤럭시S4, 갤럭시S5 보상판매로 150~200달러를 지급했다. 사실 상 공짜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10만원 요금제를 써야만 고작 20만원 가량 보조금을 준다. 같은 갤럭시S6인데 국내 소비자들은 60만원 이상 주고 구입해야만 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중순, 갤럭시S5, G4 등의 제품들은 보조금 대란에 공짜로 풀렸다. 지난해에는 전략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입할 수 있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엔 60만원 가량 내야만 구입이 가능한 것이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 지갑만 얇아지는 형국이다.

유통 대리점들의 판촉, 소비자 현혹도 여전하다. 최근 들린 휴대폰 매장에서는 아이폰6를 공짜로 판매한다고 현혹하고 있었다. 8만원대 요금제 가입 기준이라며 고가 요금제 가입도 강요했다. 공시 지원금은 14만원대. 2년 약정을 전제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단말기 값에서 제하는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구입 하면 한달 뒤 1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편법 보조금인 페이백이다. 페이백까지 받아봐야 28만원이다. 보조금 상한액에 못미치는 금액이다.

소비자 현혹, 페이백 등은 모두 단통법 상 불법이다. 보조금 차별 없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도 단통법 제정 이유이지만 고가 요금제 강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시행 6개월이 넘어선 현재 시점에도 이런 소비자 피해는 지속 발생한다.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됐다고 자평하는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비를 아껴가며 높은 실적을 거둘 요량이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교체해야만 해도 비싼 가격 때문에 구입을 포기한다. 갤럭시S6 등 신형 제품이 출시되도 구형 제품들의 실제 구입 가격은 내려가지도 않는다. 신제품 특수에도 마케팅비를 줄이는 마당에 구형폰 가격이 떨어질리도 만무하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페이백, 고가 요금제 강요, 요금할인의 보조금 둔갑 등의 행태도 여전하다. 단통법이 ‘단언컨대 통신사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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