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단통법 위반 소지 커…사실 조사후 제재 할 방침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최근 이동통신업계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의 다단계 판촉 행위와 관련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맞는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단계 판매 자체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좀 더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사실조사를 통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다단계 판매 영업행위가 번지고 있다.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지 않은 채 높은 수수료를 미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형태다. 하위 다단계 판매원의 통신요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한다.

휴대폰 대리점 등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달 말 통신 다단계는 매장을 운영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과는 달리 해지, 요금제 상담 및 변경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 지식이 없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된다고 비판했다. 또 구형 단말기를 고가에 판매하고 고가 요금제 개통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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