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방심위의 음란물에 대한 자의적 심의제도 개편하고 예술적 가치 인정해야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의 접속 차단, 해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심의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오픈넷은 최근 방심위의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 접속 차단 및 해제 과정, 심의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오픈넷은 성행위 자체가 합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여주는 것을 불법화하는 음란물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중 매우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만화의 경우 특성상 전후 서사가 있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로써의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데 만화 내용이 주로 성행위를 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등의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오픈넷은 “해당 만화 내에 일부 시리즈가 반사회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도 지적됐는데 이런 내용들은 유명 영화들의 모티브로 자주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다”며 “그러한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음란물로 정의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심위의 자의적인 음란물 해석으로 인해 성인들의 알권리가 저해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오픈넷은 “방심위가 음란 개념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 음란으로 판단될 수 없는 정보까지 모두 규제되고 있고 이 때문에 성인의 알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하나의 만화 콘텐츠가 그 도마위에 올랐지만 앞으로 어떤 다른 만화, 다른 문화 콘텐츠가 방심위 칼 끝에 설지 모른다”며 “이제라도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음란 및 불법정보를 심의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방심위 통신심의제도 자체가 개편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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