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접속 차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레진코믹스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심위의 무분별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의 사이트 차단조치 직후 발의돼 레진코믹스법이라 불리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방통위가 정보의 취급 및 거부, 정지 등을 명령하거나 시정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란한 내용이라는 말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다.

두 번째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정보로만 한정하고 시정요구 중 접속 차단을 '완전 접속차단'과 '성인이 아닌 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으로 세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방심위가 불확정 개념인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행정법령에 과도하게 위임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레진코믹스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유에서다. 음란물을 방심위 임의대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성인이 성인 미디어에 접속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들도 레진코믹스 차단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인들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오픈넷은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음란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 음란으로 판단될 수 없는 정보들까지 모두 규제되고 있다. 성인의 알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문화 콘텐츠들이 추상적인 기준을 가진 방심위 칼 끝에 설지 모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레진코믹스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두 레진코믹스법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9일까지 1만여개의 반대의견 댓글이 달렸다. “온갖 종류의 음란물이 정보통신망을 뒤덮을 것이 뻔하다”, “국가의 개입만이 음란이 넘치는 통신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레진코믹스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방심위는 지난 9일 레진코믹스의 의견질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16일 열리는 회의에서 레진코믹스의 의견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진행된 방심위 통신소위에서는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가 여성을 성적 도구로 묘사하거나 성기와 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료 묘사한 점을 들어 음란성 소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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