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쿠팡 홈페이지)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직접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일부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배송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쿠팡의 입장이 난처해진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물건을 산 고객에게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보냈다.
 
지난달 쿠팡은 생필품을 2시간 내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 물품을 직접 배입,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직접 배송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경기‧인천‧대구 등 7개 물류센터를 두고 쿠팡맨 1000명을 고용, 1000여대의 1톤 트럭을 통해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지난달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법상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쿠팡이 보유한 트럭들은 회사 명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점이 문제였다.

국토부는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나 무료배송의 경우 배송비사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포함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해석했다. 택배업계의 고발이 있을 경우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측은 "쿠팡 측은 현행법을 위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다만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노란색 번호판)을 양수할지,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할지 결정하지 못했고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해 시간이 약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로켓배송이 일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쿠팡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로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기 때문. 쿠팡은 14일 지난해 매출 3485억원, 영업적자 121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012년 영업적자 16억원, 2013년 4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상 최대다. 쿠팡은 “지난해 물류투자와 직접배송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손실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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