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대해 보유한 개인 지문정보를 연말까지 파기토록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의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뒷면을 스캔, 지문정보를 수집한 관행을 없애기로 하고 이동통신사들에 올 연말까지 지문정보 등을 파기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는 오는 20일부터 이용자가 이동통신3사에 지문정보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면 지체없이 파기하고 이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말까지 지문정보를 일괄 파기할 예정이다.

이동통신3사가 수집한 지문정보는 회사별 서버에 저장돼 있지만, 자료가 방대해 완전 삭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3사가 수집한 지문정보는 약 9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개선토록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