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고소 취하에도 공소 유지…주된 혐의 '명예훼손'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양측 간 법적 소송 등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했지만, 세탁기 파손사건은 이어지게 됐다. 양사의 자존심 문제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되면서 두 회사가 얻게 되는 교훈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LG전자 조성진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삼성과 LG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 LG전자‧LG디스플레이가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삼성과 LG 간 진행되던 분쟁은 총 3건. 이 중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사건은 세탁기 파손 사건이었다.

삼성전자는 LG전자 조성진 사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2014 행사 차 방문한 독일 매장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적으로 파손했다며 고소했고, LG전자 측은 단순 테스트에 불과했다며 반발했다. ‘세탁기 장인’으로 유명한 조성진 사장은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추락한 명예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유튜브에 매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는 등 법정 공방을 넘어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삼성전자는 세탁기 파손사건에서 LG전자 조성진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서 결국 세탁기 논란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들었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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