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사용자 유리…1,2년제 요금제로 재가입시 약정할인에 요금할인 20% 추가돼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일명 분리 요금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신규 단말을 구입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언락폰 이용자, 24개월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소비자, 2년 약정 이후에도 같은 단말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다.

신규 단말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시 보조금과 20%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선택한 단말의 공시 보조금이 낮은 경우 20% 요금할인이 유리하며, 반대의 경우는 보조금이 더 유리하다.

분리 요금제는 중고폰 사용자들에게도 적합하다. 2년 약정 기간이 만료된 뒤 신규 휴대폰을 구입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1년이나 2년 약정으로 요금제를 재가입,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으면서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대가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5000원이 아닌 3만3750원을 내고 있지만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월 2만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과 전화 등과 결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결합상품 등 할인제도와 중복이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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