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7% "유보금 설정 관행, 법으로 금지해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공사 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유보금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보금은 공사 등에서 혹시 생길지 모를 하자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전체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미룬 것을 말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이를 핑계로 대금지급을 늦게해 유동성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이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이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 (73.5%)이 가장 많았으며, ‘5~10%미만’ (18.6%), ‘10~15%미만’ (3.9%) 순이었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 (84.3%)이 대부분 이었으며, ‘6개월~1년미만’ (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전체공사 완료 후 대부분 유보된 금액을 ‘100% 지급’ 받는 비율이 84.3%로 나타났으나,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인해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경영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 (49.0%)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 (33.3%), ‘R&D, 설비투자 기회 상실’, ‘사업기회 상실’ (5.9%) 등이다.

유보금 설정관행에 대해 응답중소기업의 83.1%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 (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 (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 (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 (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설문 중소기업의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체감경기 부진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면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