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 등 명의를 도용, 선불폰을 불법 개통한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인 명의를 도용,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 등과 공모,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 선불폰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것을 확인, 관련자를 기소한 바 있다.

방통위는 선불폰 문제가 불거지자 SK텔레콤 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도 사실조사를 확대했고 이들 업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 선불폰 45만회선을 직권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내부적인 협의절차를 통해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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