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누구나 할인 가능" 내용 퍼져, 복잡한 요금체계가 빚은 촌극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이동통신3사 고객센터와 유통점들이 휴대전화 20% 요금할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누구나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내용의 글이 퍼졌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 고객센터에 70만콜의 전화가 쏟아져 진땀을 뺐다. 통상적으로 하루 평균 30만콜의 전화가 걸려 오지만 약 2배 가량 폭증한 것.

지난주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휴대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글들이 퍼져나갔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사로 전화하면 바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입 조건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기존 휴대폰 가입 시 약정할인을 받는 것을 12%로 설명하고 이 혜택이 20%로 확대됐다는 내용이다.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유통점 등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 전화번호도 명시하고 있다.

SNS 상에서 퍼져나간 내용의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미래부는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3가지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신규 휴대폰을 구입할 시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자급제폰, 해외 언락폰, 2년 지난 중고폰을 통해 개통하거나, 2년 약정이 만료돼 재약정하는 경우다. 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자들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주말 20% 요금할인에 대한 내용이 SNS 상에서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콜센터에 전화하고 대리점 등에 찾아가면서 유통점, 콜센터 등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 단통법 상 요금할인에 대한 소비자 무지에서 나온 결과다. 기존 약정할인과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차이를 몰라서다.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요금체계가 꼽힌다. 이동통신사들은 2년 약정 기준 요금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이름이 다르다. LTE 스페셜 할인, 3G 파워 할인 등 다양하다. 할인폭도 요금제별로 차이가 있다. 20% 요금할인은 약정할인에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름도 다르고 요금제 별 할인폭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다보니 설명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해가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사실을 안내하려 해도 상당수 고객은 가입을 취소하거나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휴대전화 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 설명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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