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관련 민간전문가와 TF를 구성, 중소기업 R&D 지원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난 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란 ’98년부터 대규모 R&D예산을 운영하는 부처 및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사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로 권장비율은 기관별 최근 3년간 평균 지원비율 이상으로 하되 최저 5%를 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발전 및 지원전략 미흡, 중소기업 R&D 권장지원비율 제도의 한계, 지원과제 중복 선정, 시행절차 복잡 및 기관별 표준화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 권장비율을 의무비율로 전환하되,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서 지원비율 심의·결정키로 했다.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도출하고 이를 충족시킬 국가적 지원전략을 마련 했다. 

먼저 지원과제 선정 전자평가시스템을 구축, 평가의 신속성·투명성을 높이고, 전자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사업비를 조기에 지급하고, 기관별 지원과제 선정 평가과정을 표준화하고 평가위원 구성시 중소기업 출신 위원의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또 지원종료과제에 대한 평가 및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R&D 성과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DB를 구축, 공개 및 분석결과는 관계부처에 시달하여 추진토록 하고, 하반기 중으로 각 기관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이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이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국 진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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