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6곳.

이들이 중동의 두바이, 중국의 푸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를 성공적으로 끌어드리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특례인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실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투자실적은 1억4000만 달러로, 당초 유치 목표로 잡았던 4억2000만 달러에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30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에 임대주택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 특별법은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격상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에 대한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조치이다.

개정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전체 주택용지의 10% 이내에서 외국인 임대주택용지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임·직원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3년간 100%, 이후 2년 50%) 등 6개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일괄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도 확대된다. 구역청장의 임기를 최소 3년간 보장하고,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구역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밖에 외국교육기관과 연구소 유치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돼, 유수 외국대학의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특별법으로 전환된 개정법률이 오는 7월말부터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없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는 만큼, 외국인투자 유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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