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지급 5년간 1.5조원…KB·하나생명, 농협·AIG손보 지연지급률 높아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기한인 10일을 넘겨 지급한 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매월 정해진 시기에 꼬박꼬박 받아내면서도 막상 보험금 지급에는 늑장을 부리는 행태가 여전한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을 경과해 지급한 돈은 총 1조46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생명보험사가 1조3151억원으로 손해보험사(1471억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신청 3일 후 나간 금액은 생명보험사가 3조9201억원, 손해보험사가 4122억원 등 총 4조3231억원이었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집계치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주게된 금액이다.

지난해 이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준 보험금 17조4121억원 중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은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 를 차지했다. 생보사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2.6%로 손보사의 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생보사별로 보면 KB생명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6.4%로 가장 높았고 하나생명이 5.4%, 흥국생명이 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카디프생명의 지연지급률이 0.8%로 가장 낮았다. 한화생명, PCA생명, DGB생명, 신한생명도 1%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에 손보사 중에선 농협손보가 8.3%로 지연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AIG손보가 6.3%를 기록했다. 반대로 메리츠화재와 더케이손보, 현대해상은 0.1%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빠른 그룹에 속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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