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선택 요금제 제한사항 논란 '헤프닝', 4항목 모두 충족시 제한 가능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8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KT의 데이터 선택 요금제의 제한 조건이 강화돼 ‘제한 없는 음성 무제한’ 요금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T 측이 오히려 혜택이 강화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8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에서는 KT의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의 제한 사항이 공개되며 ‘제한 있는 음성 무제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KT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 선택 요금제의 제한사항 4개를 공개했다. 제한 사항은 ▲1일 600분 초과 음성통화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월 음성통화량이 6000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 초과할 경우 ▲착신통화가 100분 이하인 월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 시 가입회선에 대한 혜택을 중단하며 정상 요금을 부과하거나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한 사항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제한있는 무제한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4번 항목의 경우 착신통화가 많지 않은 소비자들이 해당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한 있는 무제한 요금제 논란은 헤프닝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제한하는 것이 아닌,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한다는 것.

오히려 제한 조건 기준이 더욱 강화돼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 데이터 선택 요금제의 경우 기존 요금제인 순완전무한 요금제에서 4번 항목이 따로 추가 됐는데 이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기존 요금제 보다 더 줄어들어 상업적 이용자로 간주되는 일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KT 측은 “1번부터 4번 제한 조건까지 모두 걸리는 경우 무선 망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한 조건만 충족해도 혜택을 축소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