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정부가 24년간 유지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 후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등의 대안도 마련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막 역할을 해왔다.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지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대폭 인하할 경우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규제하는 제도다.

무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 시장에서는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이들 업체는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시 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 사업자들은 신고만 하면 된다.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 이후 유보 신고제와 약관변경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보 신고제는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신규 요금제 내용 등을 정부가 개선토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합리할 시 제동을 걸 수 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아왔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 맞서왔기 때문.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인가제가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요금인가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측은 기존 인가제 내에서도 요금인하 경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며 대안 없는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왔다. 2010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요금인하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심 끝에 인가제 폐지 후 여러 대안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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