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남짓 이통시장 이윤 사실상 독식…결합상품 규제하지 않으면 소비자만 '골탕'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학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유선 인터넷, IPTV 등과 이동통신등을 묶어 할인해주는 결합상품 판매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90% 이상의 이윤을 창출한 상황에서 결합상품까지 시장 지배력이 전이될 경우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이인호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대 경쟁법센터 세미나에서 통신 결합상품이 경쟁사 배제효과를 내는 일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결합상품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SK텔레콤이 압도적인 이윤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이동통신시장에서 얻은 누적초과이윤은 2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KT는 1조6000억원, LG유플러스는 3조1000억원의 누적 적자다.

SK텔레콤이 이미 이동통신시장 이윤을 사실 상 독식하고 있는 만큼 결합상품으로의 전이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SK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판매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이동전화 시장지배력이 인터넷 시장으로 전이했다"며 "공정 경쟁을 저해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도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들도 잇달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 극대화 원칙에 부합한다"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결합상품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대 박추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차단하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 경쟁이 촉진된다"며 "그 결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지대 홍명수 법과대학 교수도 "결합상품 판매가 주를 이루는 현재 상황에서 경쟁 구조가 자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사전적 규제의 유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결합상품 판매로 시장지배력이 전이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쟁사 주장이 마치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전달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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