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19차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방통위가 사업정지 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어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키로 명시했다.

또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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