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유통점 단통법 규제 불법보조금 지급 미끼로 휴대폰 판 후 돈 대신 '라면'등 전달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잠잠했던 불법 보조금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단통법으로 수익이 줄어든 유통점들의 사기 행각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모인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는 페이백 피해를 하소연하는 게시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페이백은 현금 보조금이다. 서류 상에는 공시 보조금만 받는 것처럼 적어놓은 뒤 1~2달 후 불법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지난해 G3, 아이폰 대란 때도 페이백 형태의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다.

최근 들어 일부 유통점들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암호문처럼 둔갑시켜 알리고 있다. 예를들어 'G4 ㅍㅇㅂ 라면 40개'라는 문구면 G4 구입 시 페이백으로 현금 40만원을 주겠다는 의미다. 불법인만큼 적발되지 않기 위해 암호문구로 위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페이백이 아닌 실제 라면 등이 지급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이다.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라면을 주겠다고 광고한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지원금을 기대하고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했는데 지원금 대신 실제 라면이 배달됐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통신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판매상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부터 상자에 담겨 배달된 라면 수십개의 사진까지 각자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단통법의 여파다. 단통법 상 유통점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적발될 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만큼 위험 부담도 상당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소비 심리 탓 유통점들의 수익도 줄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에 목말라 있다. 보조금에 목마른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조금이라도 유통점들이 수익을 내려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부 몰지각한 유통점들의 판매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사기행각을 벌인 판매상을 추적, 사법처리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가 단통법을 어긴 셈이어서 선뜻 고소인으로 나서기 어렵다.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지원금을 주는 판매점이 일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온라인 거래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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