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냅(대표 김준휘, http://mandriva.kr)은 지난 18 일 디지털교과서용 리눅스에 관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부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상대방으로 공공 법인들도 포함되며 메타냅이 제출한 자료에는 메타냅이 저작권자인 맨드리바 리눅스 소오스 코드가 복제된 항목이 4,327 항목(Entries)이며 이후에도 추가 집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맨드리바 리눅스 2009.0은 2008년 10월 초에 출시되었고 출시 이전에도 소오스 코드 쿠커를 통하여 개발과정이 공개되며 2.6.27 커널을 기반으로 디지털펜, 터치스크린, 무선랜, 절전 기능, 빠른 부팅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메타냅은 2009년 3월 5일에 중소기업GS인증우선구매 요청을 제출했고 리눅스 수량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이며 SW분리발주도 같은날 의무화 되었다.

리눅스와 표준문서서식 오피스 OpenOffice.org

메타냅 김준휘대표는 "교육용 리눅스의 첫 제안 및 제품 출시,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해온 업체가 사업 참여의 기회는 매년 배제되고 소오스 코드의 무단복제를 중지하라고 법원에 가야 하니 이 얼마나 소모적인가? 공공법인들에게 공개SW 분야의 전문성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공정성, 아니 최소한의 규정만이라도 지켜서 SW는 SW끼리 자유 경쟁시키면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디지털교과서는 2006년 소개된 200불대의 인텔 맨드리바 클라스메이트 PC가 효시이다. 당시 인텔 미니노트북에 디지털 전자펜을 장착한 맨드리바 리눅스 운영체제 교육용 버젼이 설치되어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메타냅은 TTA 공개SW 표준화 분과에서 교육에 공개SW의 적용을 제시하였고 디지털교과서용 리눅스 사업도 이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교과서는 e-learning 과 다르다. 이것은 교실에서 교사에 의한 수업이다. E-learning은 강사를 마주볼 수 없는 원격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율적 학습 능력을 가진 성인이 대상인 반면 디지털교과서는 교사와 시선을 마주 보며 휴대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와 학부모의 제어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메타냅은 이번 사건이 저작권에 국한되지 않으며 저작인격권, 상표권, 부정경쟁, 무임승차, 끼워팔기 및 반독점, SW분리발주, 중소기업구매촉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고 또한 비공개문서형식을 공개할 것도 청구했다고 전했다.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김준휘대표는 "우리는 메타냅과 맨드리바라는 실명에 대한 권리 및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비공개문서 형식과 비공개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맨드리바 리눅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아이에게 특정 업체 비공개문서형식 오피스 사용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표준인 공개SW 공개문서형식(ODF)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정보 교환과 국제 교류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공개SW를 쓰게 될 우리의 아이들에게 강요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교육해주고 타인을 위해 기여할 자유가 있슴도 교육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오픈 소스 SW도 저작권은 모든 SW에 분명히 존재하며 소스만 공개할 뿐, 권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각국의 저작권법과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GPL을 무임승차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과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다. 비공개 제품들도 물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나서서 특정 제품까지 강요하거나 사업참여 기회를 막지 말라는 것이다. 메타냅의 저작권은 물론 사익과 관련된 것이지만 교육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며 해당 기관들이 공익을 위한 기관이면 관련된 사항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할 것이며 이런 일이 왜 매년 반복되는지 이번 만큼은 반드시 짚고 가겠다고 전했다.

메타냅은 맨드리바 리눅스를 개발 및 수출하는 국내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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