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안서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안서버는 인터넷 이용자가 로그인과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 전송하도록 하는 서버다 웹사이트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해 유출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구간 보안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 보안서버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보안서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영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중 우선 1000개 사업자를 선정, 보안서버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며 보안서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5월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영세사업자는 보안서버 설치 지원과 함께 기술지원 및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방통위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보안서버 설치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매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원과 점검을 병행,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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