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환경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 관련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는 여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고 있고 통신사 및 대리점의 부당거래 및 차감, 직영점과 유통점 간 정책 차별 등이 발생되고 있다. 불공정행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유통망 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민원 접수를 시작키로 했다. 접수된 내용은 행위별로 세분화해 부처 및 관계기관과 공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도울 예정이다. 협회는 민원인들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민원 접수는 불공정 행위의 합리적 개선과 이동통신 시장의 이익을 도모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협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민원 접수를 통하여 시장의 불공정 행위의 점검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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