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유통점 경영환경 임계치, 15% 지원금 직영점 금지해야"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국내 휴대폰 유통점들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중소 휴대폰 유통점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직영점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협회는 25일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는 반대급부로 단말기 판매가 수익의 전부인 중소 유통업체의 경영을 악화일로로 만들고 있으며, 이 와중에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 직영점을 확대하며 중소 유통점들의 폐점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신사들은 영세 사업자에겐 엄청난 규모의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하는 데 더 나아가 관련 행위를 집중 단속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통신 유통 산업은 생활밀접업종이며, 관련 종사자수가 30여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중소 유통점의 붕괴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최근 중소 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매점이 위치한 상권에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20.5%로 나타났고,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응답이 58.9%에 달하는 등 판매점들의 생존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경영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절반(49.4%) 가까이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동통신 유통점포의 권리금은 2009년 금융위기 직후의 권매금 대비 36% 급락해 조사업종 30개 중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유통업에 고용된 인력 중 30대 이하가 64%로 조사돼 30대 업종 중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층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휴대폰 유통업의 경영 악화 문제는 단지 휴대폰 유통산업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통신사 직영점과 일반 대리점, 판매점들 간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통신사 직영점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회사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출점할 수 없는 주요 상권에 많은 투자와 비용, 인력을 투입해 대형 매장 위주로 출점한 반면, 중소 유통점은 규모와 인력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며 “통신사 직영점은 매장에서 유치한 가입자가 모두 회사의 매출로 매장 단위의 경제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나, 중소 유통점은 매장 하나하나가 개인 사업체이므로 적자는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유통점은 가입유치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수익의 전부이며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모두 그 수수료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수익 구조가 통신사 직영점에 비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근원적 경쟁력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만큼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유통점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공시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15%를 직영점이 지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단통법에 명시된 추가지원금 15%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며, 중소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취지가 있는 바, 법에 따라 염격히 통신사 직영점은 지급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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