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공정위에 구형단말기 구입·고가요금제 사용강요 등 불법적 영업 조사 요청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이 판매원들에게 구형 단말기 구입, 고가 요금제 사용 강요 등 불법적인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지난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동통신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다시 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최근 대표적인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로는 I사와 B사가 있는데 이들은 구직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홍보를 통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 구입,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고 판매원 개통 단말 해지 시 회원자격 등을 박탈하는 등의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서울YMCA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통신 다단계 업체의 영업행태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금이라도 즉시 기만적인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다단계 판매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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